판시사항
과세기간 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앞서 발행한 일반세금 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라 함은 반드시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이전에 내국신용장 개설을 전제로 하여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 소정의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그 과세기간후라도 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때에 앞서 발행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박방남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56,066원 및 1982년도 제1기분 예정부가가치세 2,941,874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5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 증인 한계춘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부산 북구 학장동 280의 6에서 계림염직공업사란 상호로 염직업을 경영하면서 수출용 신발류의 직물을 염색가공하여 소외 부산화학주식회사에 납품하여 왔는바, 1981년도 제1기 과세기간(1. 1.~6. 30.)에 21,486,071원 상당을, 같은 년도 제2기 과세기간(7. 1.~12. 31.)에 24,515,617원 상당을 각 납품하였으나 내국신용장 개설이 지연됨에 따라 위 각 납품시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한 일반세금계산서를 각 발행 교부하고, 1981년도 제1기 및 같은년도 제2기에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였다가 위 1981년도 제1기에 납품한 분에 대하여는 같은 년도 제2기에, 같은 년도 제2기에 납품한 분에 대하여는 1982년도 제1예정기(1. 1.~3. 31.)에 각 내국신용장이 개설됨에 따라 앞서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취소하고, 영세율적용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한 다음 198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1981년도 제1기에 일반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납품한 위 21,486,071원 상당을 위 1981년도 제2기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과세기간내의 일반세율적용 공급가액(매출가액)에서 공제하고 이를 같은기 영세율적용 공급가액에 합산하여 매출세액 77,551,988원을 산정하고, 이에서 매입세금 59,003,022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부가가치세액으로 신고 납부하고, 이어 1982년도 제1기 예정신고시 1981년도 제2기에 일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납품한 위 24,515,613원 상당의 1982년도 제1 예정 과세기간내에 일반세율적용 공급가액에서 공제하고, 이를 같은기 영세율적용 공급가액에 합산하여 매출가액 40,356,463원을 산정하고, 이에서 매입세액 23,858,815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부가가치세액으로 신고 납부한 사실, 피고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세금계산서가 수정교부되는 경우에는 위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전과 같이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에 비로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세금계산서가 수정 교부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등을 경정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일반세율적용 공급가액에서 공제한 것을 각기 부인하고 각 그 납품가액인 위 21,486,071원 및 24,515,671원에 따른 매출세액에다가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소종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및 제3항 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각 가산하여 부가가치세액으로 1981년도 제2기분 2,756,066원 {매출세액 2,148,607원+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21,486,071원×1/100+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예정신고분 17,773,951원×10/100+확정신고분 21,486,071원×10/100)×10/100}을, 1982년도 제1기분 예정 2,941,874원 (매출세액 2,454,561원×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24,515,613원×1/100+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2,451,561원×10/100)을 각 결정하여 1982. 5. 17. 원고에게 이들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원고가 납품한 물품은 모두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로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이고, 이 경우 그 내국신용장의 개설시기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이건에 있어 위와 같은 이유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위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 내국신용장의 개설시기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바, 이 각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라 함은 반드시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전과 같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이와 같은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 소정의 당초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그 과세기간후라도 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때에 앞서 발행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하겠으나 한편 이 사건에 있어 보건대, 원고가 1981년도 제1기 및 제2기에 일반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재화를 각 공급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다음 각 해당과세 기간이 지난 후에 이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각 개설되자 앞서 발행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적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는 각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내의 예정 및 확정신고에서 당기분의 일반세율적용 공급가액에서 위 영세율적용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을 삭감하고, 이를 영세율적용 공급가액에 합산하여 매출세액등을 산정 신고함으로써 영세율적용에 따른 매출세액을 이에 반영한 사실등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경우에 원고가 공급시기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그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거나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이미 신고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등을 수정신고하여 이미 납부한 매출세액을 환급받는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그 다음 과세기간에서의 정당한 일반세율적용 공급가액에서 위 영세율 해당재화 공급가액만큼 임의로 삭감함으로써 이를 반영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피고가 원고가 위와 같이 198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또한 198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임의로 일반세율적용 공급가액에서 위 영세율 해당공급가액 상당을 삭감하고, 이를 영세율적용 공급가액에 합산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동액상당을 다시 위 일반세율적용 공급가액에 환원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