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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나6920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등록 대부업자인 C 주식회사는 2011. 1. 14. 피고에게 4,000,000원을 이율 연 39%, 변제기 2016. 1. 14.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②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은 2013. 12. 31. D 주식회사를 거쳐 2014. 2. 22.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이에 따른 각 채권양도 통지도 이루어졌다.

③ 2018. 9. 20. 기준 미상환 대출 원리금은 3,516,721원이고, 그중 원금은 1,188,633원이다

[피고는 2017. 4. 11. 의정부지방법원 2017개회1832 사건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위 대출 원리금 채권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 이후 피고는 2017. 10. 12.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으나, 변제금 납부를 지체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2018. 6. 15.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의 인가가 있더라도 이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 위 대출 원리금은 피고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금액을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3,516,721원 및 그중 원금 1,188,633원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9%의 약정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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