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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가합1008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424,262원 및 그 중 334,390,000원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2017. 2. 8.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5. 21.부터 2014. 8. 5.까지 원고를 속여 별지 계산표(이하 ‘계산표’라고만 한다)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3억 5,739만 원(이하 ‘이 사건 편취금’이라 한다)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해 2017. 2. 17.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2. 7.부터 2013. 12. 26.까지 원고에게 계산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편취금의 원금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였고, 2016. 12. 6. 이 사건 편취금의 변제를 위해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편취행위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 사건 편취금 3억 5,739만 원에서 이 사건 변제금 2,300만 원을 공제한 3억 3,43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았다.

나. 한편, 이 사건 공탁금 3,000만 원은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최초 편취일인 2012. 5. 21.부터 공탁일인 2016. 12. 6.까지의 지연손해금인 이 사건 계산표 중 ‘지연손해금’란 기재 합계 63,034,262원에 우선 충당되므로, 이 사건 편취행위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공탁일인 2016. 12. 6. 기준으로 367,424,262원[= 원금 334,390,000원 (지연손해금 63,034,262원 - 공탁금 30,000,000원)]이 남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67,424,262원 및 그 중 원금 334,390,000원에 대하여 공탁일 다음날인 2016. 12.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2. 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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