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 소재 ‘장성골프존’이라는 스크린골프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두산위브’ 아파트 앞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길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양덕사거리 쪽에서 부산프라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E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양과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