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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7.09 2018가단5803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8. 6. 28.까지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이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그 미지급 임금 내역이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8. 6. 28.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114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피고가 같은 날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 원고들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 사건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임금 지급의무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생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에 따라 회생채권에 포함되므로, 회생채권자인 원고들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8. 6. 2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회생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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