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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가합70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일반건축공사를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강원도 횡성군 D 지상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25. 건축사 E에게 평당 건축비 5,000,000원으로 설계를 요청하였다.

위 E은 피고에게 평당 5,000,000원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시공사로 원고를 소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11. 피고와 공사대금 25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3. 6. 1.부터 같은 해 12. 3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은 2014. 7. 10.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준공면적은 주택 146.19㎡(약 44.22평), 창고 47.31㎡(약 14.31평) 합계 193.5㎡(약 58.53평)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은 주택의 신축에 한하여 공사대금 250,000,000원(부가세 별도)로 체결된 것인데, 공사진행 중 주택의 면적이 기초설계에 비하여 확대되었고, 창고 신축공사 및 바닥의 기초를 50cm 높이는 공사, 바닥대리석공사가 각 추가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공사비가 발생하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피고는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원고가 진행하는 일체의 공사에 대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주택 및 창고 신축 공사비 371,181,694원, 바닥대리석공사 등 공사비 15,000,000원의 합계 386,181,694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24,799,86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현재까지 지급한 3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109,799,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E의 소개로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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