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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4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2013. 7. 17.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의정부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4평 규모의 주차장 공간에 테이블 6개, 의자 24개, 조리장 내에 냉장고 1대, 고기불판, 정수기 1대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10만 원 상당의 삼겹살, 소주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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