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43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1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옥천군 청산면에 있는 청산 일반산업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C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5. 7. 30.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음주 운전 범죄 전력 3회,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