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80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유사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