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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십 회에 이르는 동종유사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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