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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42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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