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6.05 2019가단7378
자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89,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2020. 5. 15. 10:40)에서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89,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2020. 5. 15. 10:40)에서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