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도시가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6. 23. C로부터 C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 지상 E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경사지붕) 3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중 3층 357㎡ 부분을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장 중 3층 357㎡ 부분에서 차량용 핸드폰거치대 제작업에 종사하여 왔다.
다. C는 2016.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변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08. 2. 1. F과 사이에, 피고가 도급받은 도시가스 관련 공사를 F이 시공하고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F은 직접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시공 대상 지역의 공사업자를 물색하여 피고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G을 공사업자로 물색하였고, 피고는 2016. 7. 1. G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용접사인 H는 2016. 7. 1. 이 사건 공장 외벽에서 도시가스 배관을 변경하기 위한 용접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장 외벽에는 인화성 물질인 스티로폼이 붙어 있었는데, H는 사전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용접 불꽃이 인화성 물질에 튀어 화재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H가 작업하던 용접의 불꽃이 이 사건 공장 외벽에 붙은 스티로폼에 옮겨 붙음으로써, 원고의 3층 공장 부분까지 불길이 번져 그곳에 있던 원고의 물품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