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1.13 2017나20434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 E는 강원 평창군 P 전 19,21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공동 주거 단지인 O마을을 만들기 위해 ‘강원 평창군 P에 있는 Q(2012년경부터 ’O마을‘)’라는 이름의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귀촌을 원하는 입주민들을 모집한 사람이고, 피고 F은 피고 E의 아들이며, 제1심 공동피고 G(이하 ‘G’라 한다

)는 피고 E의 동서이다. 원고들은 피고 E와 사이에 ‘강원 평창군 P에 있는 Q마을(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 한다)’이란 귀촌마을에 입주하기 위하여 각 토지매매 및 건물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R이 실질적인 소유자인데, 제1심 공동피고 K, H 명의로 각 1/2 지분씩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위 K 지분 중 일부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I, J 명의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2012. 7. 17.부터 2014. 8. 20.까지 강원 평창군 P, X 내지 Y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의 계약 체결 1) 원고 C와 피고 E 사이의 계약 가) 원고 C의 아들인 U는 원고 C를 대리하여 2012. 10. 13. 이 사건 토지의 실 소유자인 R을 대리한 피고 E와 사이에 별지 도면 (다) 부분 및 도로부지 부분에 관하여 토지매매 및 건물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주민 계약서 소재지 : 강원 평창군 P 단가 : 평당 3만 원 면적 : 300평 진입로 공사비 : 평당 3만 원 확인사항

1. 매도인은 R(대), E(아래부터는 생략하고 매도인으로 작성함)

3. 추후 마을형성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공동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한다.

(계약내용) 제1조[개인비용부담] 입주민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불한다.

1. 계약금 : 5,000,000원(지급일 : 2012년 10월 15일)

4. 잔금 : 13,0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