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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21 2019누11642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즉, 피고가 우량농지 보전의 필요성 내지 환경오염의 우려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서, 구체적 처분이유 인정에 있어서의 잘못이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보충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전에 건축허가 여부를 알아보았고, 허가가 가능하다는 피고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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