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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473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0만 원, 원고 F, C에게 각 50만 원씩과 이에 대하여 2016. 9.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와 G은 2016년에 H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동급생으로, 장구 방과후 수업을 함께 듣던 학생들이다.

원고

F,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들은 G의 부모이다.

나. 2016. 9. 27. 13:45경 원고 A는 G, I과 함께 장구 수업을 받기 위해 H초등학교 5층 타악실에 모여 있었다.

원고

A는 G, I이 등에 매달리는 행위로 넘어진 이후 G의 치마 속으로 손을 뻗어 G의 생식기 부분을 만졌다.

이후 수업 중 원고 A의 장구가 굴러가 G의 등에 맞은 직후 G은 누워있는 원고 A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어깨를 수 차례 때렸다

(이하, G의 행위를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다.

피고 D는 당일 15:20경 곧바로 원고 A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H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한다)는 2016. 10. 10. 15:30 제1회 학폭위 회의를 개최한 후 2016. 10. 12. 가해학생인 원고 A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10일(3호),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5호) 처분을 내렸고, 피해학생인 G에게는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라.

이에 원고 C은 2016. 10. 17. 11:00경 원고 A도 G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2016. 9. 27.자 G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H초등학교 학폭위는 2016. 10. 24. 15:30 제2회 학폭위를 개최한 후, 2016. 10. 25. 가해학생 G, 피해학생 원고 A에게 모두 조치 없음의 처분을 내렸다.

마. 또한, 원고 A는 2016.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3363호로 학교법인 J을 상대로 A에게 내려진 위 다.

항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위 법원의 2017. 1. 5.자 화해권고결정에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A에게 내려진 처분은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었다.

바. 현재 원고 A는 H초등학교에 계속하여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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