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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9 2020가단62085
수표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당좌수표(수표번호 C, 액면금 138,305,000원, 지급지 D은행 안산사동지점, 발행일 2019. 7. 13.)를 2020. 1. 20.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으므로, 당좌수표의 발행인인 피고에게 수표금 138,305,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살피건대, 수표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하여야 하는데(수표법 제29조 제1항),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지급제시는 지급제시기간 후에 이루어져 원고는 발행인인 피고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상실하였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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