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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11 2020고정19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여, 32세)과는 2018. 1. 18.자로 혼인한 법률상 부부지간이나 현재는 이혼 조정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5. 4. 12:20경 전남 C에 위치한 D의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과 피해자 공동소유의 E K7 승용차 내에서, 사전에 아들 병원 문제로 자신이 위 차를 이용하는 것에 피해자가 동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차에서 내려라"라며 고함을 치고 발로 차량 운전석 핸들을 걷어차는 등의 행동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밀고 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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