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 가명)과 2015.경 약 2개월 동안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20:58경 순천시 C 소재 D 카페 인근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진 후, 피해자와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잠깐 나와서 얼굴 보고 이야기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도 많이 오니 자기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집 위치를 알려주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9. 7. 20. 21:40경 순천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욕정을 일으켜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로 잡아당겨 앉게 한 다음 강제로 눕히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 감정담당자와 통화 관련) 현장 및 피해자 카카오톡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