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2.17 2014노2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G으로부터 렉스턴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운행기록계 교체사실 및 주행거리가 그 당시 이미 18만 km에 이르렀음을 고지 받은 사실이 없어 이를 몰랐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렉스턴 승용차를 판매할 당시 그 시세가 450만 원 상당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제2행의 ‘형법 제347조’를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