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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8 2019노254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추행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함께 걷던 중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를 스치게 된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그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조항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는 위 법 소정의 성범죄에 해당하여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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