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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18 2016가합1000
매매잔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종결 간주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6. 2. 28. 천안시 동남구 D 갑 제1호증에 의하면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을 제1, 2호증에 모두 ‘D’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외 3필지 천안시 동남구 F, G, H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6억 7,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 매매계약서

1. 원고는 피고 회사가 공장부지로 허가를 득한 이 사건 토지 4,000평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매매를 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6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3건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설정을 해제토록 한다.

2. 피고 회사는 매매계약금으로 어음 6,250만 원을 원고에게 2006. 2. 24. 지급하고, 2006. 3. 12. 1,2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3. 피고 회사는 토목공사 완료 예정기한인 4월말 이후에 조속한 감정을 의뢰해서 잔금 6억 원을 2006. 6. 21.까지 지급하고, 기발행했던 어음 6,250만 원을 원고로부터 회수하여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며,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3건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가 승계토록 한다.

4. 원고는 피고 회사가 토목공사 완료 후에 은행권을 통해 공장부지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함에 있어 위의 전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하에 협조하며, 대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시에도 피고 회사는 위 3항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7.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의 전 사항이 행해졌을 때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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