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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4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 3 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E' 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위 장소에서 방 실 4개, 샤워 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성 매수 남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F 등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가 임대 계약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5)

1. 현장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이익은 한 달에 최소 약 400만 원이고, 3 달 정도 운영했으므로 총 1,200만 원이며, 위 400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절반을 주고 난 이익이라고 진술하였다.

범인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 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성매매 알선에 제공된 그 업소 건물의 임대료도 범행에 소요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공제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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