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 201호에 있는 ‘C’ 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 매수 남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로 하여금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1. 사업자등록증, 상가 월세계약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행위이다.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한 광고를 한 점에서도 죄질이 무겁다.
다만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