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이 법원 2019고단4506 위 사건은 2020. 10. 30. 상고심에서 확정되었으나, 위 사건의 범행은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확정(2019. 12. 27.)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다.
)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119구급대원 앞을 가로막거나 유형력을 행사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는 등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당심에 이르러 범행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 이러한 법률의 취지와 피고인의 구급활동 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