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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13 2013도154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그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3,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F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그가 시공한 부분의 하자 보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하자가 일부 인정되었다.

위 소송 당시 법원은 하자감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770만 원 내지 1,650만 원으로 예상되는 감정비용을 납부하지 못하자, 현장검증에 전문심리위원을 참여하게 하여 이 사건 공사 중 도장부스 2개에 한하여 정상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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