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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3 2012고합5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9. 12. 22: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9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뒤 돌아간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을 알고 겁을 먹어 잠을 자는 척하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10. 3. 00:00경 경산시 F에 있는 G대학교 정문 인근의 H 앞 노상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되어 연락하던 피해자 I(여, 20세)을 처음 만나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3. 02:30경 경산시 J에 있는 'K여관' 내 객실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침대 위에 누워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꽉 잡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양다리 안쪽으로 넣은 후 강제로 벌린 다음 위에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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