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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7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다가 은닉한 필로폰의 위치를 스스로 수사관들에게 알려준 점,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으로만 5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필로폰 교부, 매매알선 등의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는 사회에 필로폰을 전파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필로폰의 양이 약 37g으로 상당히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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