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19노23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 및 추징 84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다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하면서 필로폰을 2회 판매하였고 2회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검거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무려 60.93g에 이르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8회의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마약 범행 수사에 여러 차례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