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 여)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2:10경 광주 광산구 C모텔 D호 내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안마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팔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 강제로 눕혔다. 그 때 피해자가 “너랑 자려고 온 것 아니다, 이러려고 온 것 아니다”며 강하게 거부하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양다리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바닥으로 입술 왼쪽을 3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고 숨을 못 쉬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처럼 하면서 오른쪽 눈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고 하던 찰나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뺏은 핸드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친 뒤 “너 오늘 딱 걸렸다 맞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몸싸움이 잠시 잦아든 틈을 타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도망쳐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혈을 입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