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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2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병원 302호 입원환자이고, 피해자 D(53 세) 은 위 병원에 방문한 면회객으로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11:1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C 병원 3 층 남자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던 중 피해자가 ‘ 세면장을 두고 왜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느냐

’ 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젖은 속옷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아랫입술이 터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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