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12:25 경 부산 기장군 C 건물에 있는 피해자 D(40 세) 운영의 ‘E’ 앞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F’ 앞에 차량을 주차한 손님을 피해 자가 위 E으로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그에게 큰 소리로 따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들이받아 그에게 코피가 터지고 입안이 붓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 피고인은 ‘D으로부터 폭행 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D은 ‘ 피고인이 자신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안면 좌측 부분과 입 부분을 때리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수차 들이받아 코피가 나고 입안이 터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경찰관이 상처 부위를 확인한 후 사진을 촬영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이 자연스럽고,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상으로도 D의 입술 안쪽에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코 등 안면부가 벌겋게 충혈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③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목격자들( 수사보고서에 나타난 G 차량 소유주, 주변 상인들) 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은 다혈질로서 폭력 전과도 다수 있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먼저 싸움을 걸 정도로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단순히 폭행을 당하기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