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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5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06: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가 피고인이 놀고 있던 방에 찾아와 마감 시간을 안내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진단 2주의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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