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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3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06:30경 광주 동구 용산동에 있는 소태역 대기실에서, 후배를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그녀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D(19세)이 휴대전화로 위치추적을 하고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에 쓸데없이 연락을 남긴다는 말을 듣고, “왜 C한테 찝적대냐”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린 다음, 그 충격으로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뒤통수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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