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가단4613
투자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C 주택 및 부수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의 명의로 매입하였는데 위 부동산을 매입할 때 피고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과 융자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전액과 등록세를 부담하였고 원고는 융자금의 이자 비용과 취득세, 기타 잡비를 부담하였는데, 2008. 12. 16.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장래에 위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총 매매대금에서 원고와 피고가 투자한 금액은 각각 회수하고 수익이 있으면 50%씩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피고는 매매대금 중 임대차보증금과 융자금을 제외한 70,500,000원, 융자금의 수수료 200,000원, 잔금일까지 임료상당액 205,000원, 등록세 3,808,000원 등 합계 74,713,000원을 부담하였고 원고는 취득세 2,380,000원을 부담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융자금 상환을 위해 800만 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로 3,425,000원 등 합계 11,425,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 재산세 및 각종 공과금의 지급으로 8,156,160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로 23,705,000원 등 합계 31,861,160원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월세 5,926,330원 및 임차보증금으로 26,500,000원 등 합계 32,426,330원을 회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투자한 금액은 34,241,160원(=취득세 2,380,000원 유지관리비용 31,861,160원)이고 피고가 투자한 금액은 86,138,000원(=부동산매입자금 등 74,713,000원 추가지출비용 합계 11,425,000원)인데 그 중 32,426,330원을 회수하여 피고가 최종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53,711,670원(=86,138,000원-32,426,33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2009. 6. 9.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매대금 31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융자금과 임대차보증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