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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3 2014나466
투자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투자 정산금 청구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와 피고는 2006. 9. 9. 부천시 원미구 C 주택 및 부수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238,000,000원에 피고의 명의로 매입할 때 피고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과 융자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전액과 등록세를 부담하였고 원고는 융자금의 이자 비용과 취득세, 기타 잡비를 부담하였는데, 2008. 12. 15.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세입자(9가구)의 입퇴거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장래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총 매매대금에서 원고와 피고가 투자한 금액은 각각 회수하고 수익이 있으면 50%씩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피고는 매매대금 238,000,000원 중 임대차보증금 57,500,000원과 융자금 110,000,000원을 제외한 70,500,000원, 융자금 수수료 200,000원, 임료 상당액 205,000원, 등록세 3,808,000원 등 합계 74,713,000원을 부담하였고, 원고는 취득세 2,380,000원(2,856,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부담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융자금 상환을 위해 8,000,000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로 3,425,000원 등 합계 11,425,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 재산세 및 각종 공과금의 지급으로 8,156,160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로 23,705,000원 등 합계 31,861,16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월세 5,926,330원 및 임차보증금 증액분으로 26,500,000원 등 합계 32,426,330원을 회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투자한 총금액은 34,241,160원(= 취득세 2,380,000원 유지관리비용 31,861,160원)이고 피고가 투자한 총금액은 86,138,000원(= 부동산매입자금 등 74,713,000원 추가지출비용 합계 11,425,000원 인데 그 중 32,426,330원을 회수하여 피고가 최종적으로 투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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