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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215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65,72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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