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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3046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9.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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