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7 2018가단775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7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7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