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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합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22:34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광산 사거리에서 피해자 C(71 세) 이 운행하는 D NF 쏘나타 택시에 일행인 E과 함께 손님으로 승차한 후 서울 강북구 F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피해 자가 위 E 과의 대화 중 기분 나쁘게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택시 뒷좌석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군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경미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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