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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31 2019고단431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이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또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2018. 3. 13. 징역형 확정), D(2017. 3. 18. 집행유예 확정), E(2017. 9. 23. 집행유예 확정), F(2016. 5. 21. 집행유예 확정)과 공모하여, 위 C는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인 “G”, “H” 등 2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들 및 위 E, F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을 관리하는 총판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위 D는 위 C의 지시를 받아 중국 심양에 있는 중국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고객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는 2015. 4.경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I, 서울 강남구 J, K, L과 중국 심양에 각 총판 사무실을 개설하고 컴퓨터, 노트북, 무선공유기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K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M 소재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의 스포츠경기 분석 및 정보 공유 앱인 ‘라이트스코어’를 이용하여 사이트를 홍보하여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에게 위 도박사이트 주소와 추천인 코드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였다.

그 후 위 C와 피고인 등은 모집한 회원들이 축구, 배구, 야구, 하키 등 스포츠게임의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을 할 수 있도록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박 운영계좌인 ㈜N 명의 우리은행 O 계좌나 P 명의 우리은행 Q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그 입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회원들 계정에 충전해 주어 회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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