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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노480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주거지의 외부 문이 마침 열려 있어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주차문제를 항의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주거 침입이라 할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7. 8. 10. 04:25 경 피해자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C 다세대 주택 2 층의 이중문 중 외부 문이 열려 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온 사실, ② 이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 주거지의 거실로 들어오는 문을 두드려 피해 자가 위 문을 열자마자 다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신발을 신은 채 위 거실로 들어온 사실, ③ 피고인은 위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 왜 차를 거기에 댔느냐,

이 개새끼야, 나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고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주거 침입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다세대 주택 주민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주차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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