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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2 2019구단122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5. 8.부터 2015. 9. 30.까지 경남 고성군 B 등에서 선박부품 임가공업을 영위하던 ‘C’의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C의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2013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각각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9. 5. 2.부터 2019. 6. 24.까지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1,625,739,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34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2019. 7. 1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339,052,241원(2013년 제2기분 46,003,650원, 2014년 제1기분 58,776,136원, 2014년 제2기분 118,283,461원, 2015년 제1기분 115,988,994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94,737,863원(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987,874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495,286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0,254,703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자신이 아닌 E이 실제 C의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2019.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9. 9. 1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 7. 21. 피고에게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C의 실제 사업자가 E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경정하라고 명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통하여 C의 실제 사업자를 E로 확인하고, 2020. 9. 14.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ㆍ고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2, 1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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