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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5가단53122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0,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4, 8, 9호증, 을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1. 6. 피고와 관리기간 2014. 11. 11.부터 2015. 5. 10.까지, 이용회수 72회, 이용대금 7,840,000원으로 정한 맞춤형 다이어트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용대금 7,84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피고회사의 B점에서 ‘마이크로’ 기기(캡슐 모양의 기계로 기계 안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기계에서 나오는 열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장치)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의 직원 C가 기기 안 바닥에 수건을 제대로 깔아 관리 받는 회원의 피부가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확인 후 기기를 작동시켜 화상 등에 대한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수건을 원고의 등 밑에만 깔아놓고, 수건을 더 깔거나 온도를 내려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무시하고 위 기기를 작동시킨 부주의로 원고에게 우측 둔부에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접촉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화상발생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화상에 관하여 D병원에서 2014. 12. 26.까지는 화상치료를 받고, 2016. 6.까지는 흉터에 관한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로 2014. 12. 10.부터 2016. 6. 22.까지 합계 1,120,812원을 지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우측 둔부에 1.5cm×1cm 크기의 옅은 홍갈색의 위축성 흉터가 남아 있고, 위 흉터의 개선을 위해 4개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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