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60432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주시 C 전 28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제주시 C 전 289㎡, D 구거 123㎡, E 전 617㎡ 및 F 대 536㎡에 관한 현물분할 방식의 공유물분할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