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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단46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이후부터는 편의상 ‘D’이라고만 한다.

은 ‘주식회사 E’ 이후부터는 편의상 ‘E’라고만 한다.

에 의류(1억 2,000만 원 상당)를 공급하였으나 E가 2011. 12. 7.경 부도를 냄으로써 그 공급대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경 E에 대한 채권자 약 50명으로 구성된 ‘채권단’ 대표(F, G)로부터 채권단 재산인 골프 의류 약 15,000벌 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골프 의류’라고만 한다.

(판매가격 기준 약 39억 원 상당)에 대한 매각을 위탁받게 되자, 그 매각대금 일부를 피고인의 E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에 임의로 충당하거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주식회사 우진패션비즈’ 이후부터는 편의상 ‘우진패션비즈’라고만 한다.

에 이 사건 골프 의류를 매도하고 2012. 10. 12.과 2012. 10. 23. 두 차례에 걸쳐 우진패션비즈로부터 그 매각대금 합계 311,481,280원을 D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 받아 ‘채권단’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돈을 채권단 지시에 따라 I(채권단 총무) 등에게 송금해야 함에도, 그 중 199,088,353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112,392,927원은 2012. 10. 12.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임의로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물품양도증서, 합의각서, 거래처별 어음결제 및 미지급 내역, 의류 보관 내역, 위임장,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계좌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재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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