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20:50경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96 영암교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영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우측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보도를 걷던 중 넘어져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62세)의 가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3. 21:3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외상성 혈기흉,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동영상CD의 영상 등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였고, 그 결과 전방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역과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처럼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해태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의 발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