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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2 2013가합99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15,873,517원, 원고 D에게 922,270원, 원고 E에게 3,686,760원, 원고 F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C은 인천 G 외 1필지 지상 가동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위 지상 나동 4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각 1/3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2. 4.경 주식회사 엠씨디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인접한 인천 H 지상 13층 규모의 집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4.경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4. 1.경 완료하였는데, 그 골조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건물에 균열, 이격, 침하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다. 이에 원고 A, B, C은 피고에게 2012. 11.경부터 2013. 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골조공사 완료 후 이 사건 건물의 하자를 확인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성실히 보수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하자범위와 보수비용 등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견 차이로 인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보수공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라.

한편 원고 D, E, F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지상 주차장에 자신들의 차량을 주차하였는데, 이 사건 골조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낙하물, 분진 등으로 인해 차량이 훼손되어 그에 대한 수리, 정비료 등으로 각 922,270원(원고 D), 3,686,760원(원고 E), 1,597,640원(원고 F)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 B, C(제2항에서는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터파기공사 등을 함에 있어 공사현장에 인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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