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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9 2017구단51092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2016.11.22.원고에대하여한상이등급결정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7. 7. 단기 사병으로 공군에 입대하여 기본교육을 받은 뒤 1986. 7. 27. 공군본부 원호지원대에 배속되어 ‘공급과 창고 관리 보조요원’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였고(주특기 : 보급), 1987. 12. 1. 복지근무지원전대로 소속이 변경된 뒤 1988. 1. 6. 소집이 해제되었다.

나. 원고는 1987. 6. 내지

7. 일자불상경 공군본부 원호지원대 창고 앞에서 같은 부대 소속 병사 B이 야구 배팅연습을 하다가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왼쪽 이마 부위를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1987. 9. 18. 한림대학교 부속 강남성심병원에서 ‘범불안장애(汎不安障碍,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진단을 받은 뒤 계속하여 통원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08. 11. 6. 상이 부위를 ‘왼쪽 머리’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1. 22. 원고에 대하여 “입대 후 약 1년이 지났을 때 야구방망이에 왼쪽 앞머리를 맞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군 복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9. 9. 16. 서울행정법원에 피고가 한 위 2009. 1. 22.자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3255)을 제기하였는데, 2010. 7. 22. 위 법원에서 원고의 직무수행과 원고가 진단받은 ‘범불안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누26720)하였으나 2011. 4. 6. 항소가 기각되어 2011. 4.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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