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5.10 2016구단6213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주요 우울 장애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7. 7. 단기 사병으로 공군에 입대하여 기본교육을 받은 뒤 1986. 7. 27. 공군본부 원호지원대에 배속되어 ‘공급과 창고 관리 보조요원’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였고(주특기 : 보급), 1987. 12. 1. 복지근무지원전대로 소속이 변경된 뒤 1988. 1. 6. 소집이 해제되었다.

나. 원고는 1987. 6. 내지

7. 일자불상경 공군본부 원호지원대 창고 앞에서 같은 부대 소속 병사 B이 야구 배팅연습을 하다가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왼쪽 이마 부위를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1987. 9. 18. 한림대학교 부속 강남성심병원을 최초 방문하여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위 일자에 작성된 위 병원 진료기록에는 ‘3개월 전 야구방망이에 왼쪽 앞머리를 맞음’, ‘한 달 전부터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 유리창도 깨고, 문도 열어 놓는 등 행동’, ‘기억력이 없어지고 답답해서 똑바로 누워 있지를 못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위 병원에서 ‘범 불안 장애’ 진단을 받은 뒤 계속하여 통원 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08. 11. 6. 상이 부위를 ‘왼쪽 머리’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1. 22. 원고에 대하여 "입대 후 약 1년이 지났을 때 야구방망이에 왼쪽 앞머리를 맞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군 복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09. 9. 16. 서울행정법원에 피고가 한 위 2009. 1. 22.자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0. 7. 22. 위...

arrow